의무기록사본발급안내

담당부서
원무과원무팀
문의
3156-3074
수정일
2024-11-13

의무기록사본발급 절차

  • 외래환자외래환자 의무기록사본발급 절차
  • 입원환자입원환자 의무기록사본발급 절차

사본발급시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

  • 법적 근거
    • 의료법 제21조 (기록열람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기록열람 등의 요건)
  • 구비서류 안내
    •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구비 서류 -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미발급자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후 가능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자 신분증
      • 직계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자 신분증
      •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위임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함(도장, 지장 안됨)
      •  환자본인이 재위임(복대리) 선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재위임(복대리) 선임 가능 이 경우 환자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비 서류 -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공통

      • 신청자 신분증
      • 직계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
      • 환자의 친족이 다른 대리인에게 위임 가능. 이때 위임하는 친족이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 반드시 제출

      해당

      • 환자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행방불명 주민등록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발급 비용 안내
    • 의무기록 사본 기본 수수료 : 1,000원(5매 이내)
    • 추가비용 : 1매당 100원
    • 의료영상 CD 복사 : 1장당 6,000원
  • 사본발급 관련 문의사항
    • 서북병원 의무기록실 (3156-3074~3075, 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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