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권리와 의무

담당부서
원무과원무팀
문의
02-3156-3272
수정일
2024-11-13

환자의 권리

  • 진료받을 권리
    •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성별·나이·종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 환자는 담당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할 수 없다.
  •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담 및 조정을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 환자는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 안전이 유지괴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환자의 의무

  •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 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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