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면회권고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환자의 안정과 감염예방을 위해 병동 입구에 출입문이 설치되었습니다.
출입증을 소지한 보호자 한 분만 병실 출입이 가능하며 출입증이 없는 분은 아래 정해진 시간에 지정된 면회실(본관1층 라운지, 서관2층 재활치료실 앞)에서 병문안이 가능합니다.
※ 호스피스환자, 거동이 불편한 중증질환자는 병실 병문안을 허용함
1.병문안 시간
구분 | 병문안 가능 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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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병동 |
평일 | 18:00~20:00 |
주말 공휴일 |
10:00~12:00 18:00~20:00 |
|
※ 동관(결핵병동)의 경우 환자 상태에 따라 면회 제한 |
2. 병문안 제한이 필요한 사람
〉 입원환자 등에게 감염성 질환을 전파 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급성 장 관계 감염이 있는 사람(설사를 하거나 복통, 구토 등)
피부에 병변이 있는 사람
최근에 감염성 질환자와 접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스스로 주의 또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
만 70세 이상의 노약자
만 12세 이하의 아동
지속적 치료(항암치료 등)로 면역기능이 떨어진 자
〉 단체방문 제한
친지, 동문회, 종교단체 등에서의 단체 방문은 제한
〉 외부물품 반입금지
꽃, 화분, 애완동물, 외부 음식물은 반입 금지
3. 감염예방수칙
의료기관 출입 전·후에 반드시 손을 씻고 기침예절을 지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