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발급

2022.10.20
원무과원무팀
전화
3156-3074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안내

  • 입원환자의 경우입원환자의경우
  • 외래환자의 경우외래환자의 경우
    • 입퇴원확인서는 원무팀에 신청하시면 신속하게 발급해 드립니다.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 - 진단서, 사체검안서, 진료의뢰서 등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안내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가격 비고
진단서 일반/사망/병사용 10,000원 병사용진단서 - 결핵과
(명함판사진2매 필요)
상해 3주미만 :  50,000원
3주이상 : 100,000원
장애 100,000원
사체검안서 30,000원
진료의뢰서 무료
입퇴원확인서 입원시 : 무료
퇴원시 : 무료
증명사본 발급 추가시 1,000원

구비서류 안내

구비서류 안내 - 환자, 친족, 지정 대리인 등의 제증명발급시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신청자 관계 제출서류 비고
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등
환자의 자필서명한 동의서 만14세 미만은 제외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17세 미만은 제외
지정 대리인 친족이외의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의 자필서명한 동의서 만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환자의 자필서명한 위임 만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17세 미만은 제외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신청자 본인임을 증명 및 확인하기 위한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기타 위에서 정한 서류를 통한 확인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규에 따라 정한 신청자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
  • 환자와의 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 본인과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장 : 환자본인과 신청인과의 관계, 의무기록사본발급의 범위
    (사본을 받고자 하는 진료기간, 의무기록 서식지명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함. 환자 본인이 동의를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
  • 동의서 :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구비서류 안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의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구비서류 - 구분, 구비서류로 구성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본발급 신청서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및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사본발급 신청서
환자가행방불명인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본발급 신청서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사본발급 신청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위임장 동의서 확인서 한글뷰어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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