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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명령사업

담당부서
서북병원 원무과
문의
02-3156-3381
수정일
2024-11-14

입원명령환자지원사업이란?

전염성다제내성결핵(광범위약제내성결핵포함) 및 치료비순응결핵환자에게 주소지 관할보건소에서 입원명령을 실시하여 전염성소실판정시까지 결핵환자를 입원치료 하도록 조치하는사업.

입원치료를받은 입원명령환자에게는 입원비및 약제비를지원하고, 일부환자에게 소득조사를통해 부양가족생활보호비를 지원하여 지역사회결핵전파를 예방하고 결핵환자의 치료성공을돕기위한 국가결핵관리사업.

지원범위

  • 입원비지원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전액및 비급여본인부담금일부지원(연간100만원~500만원 상한)

    ※단, 결핵관련의료비만지원

    환자전액 본인부담 약제비지원

    환자 전액본인 부담약제비 지원대상자에게 일정기간 약제비전액지원

    (입원명령기간중 전문의가해당약제가필요하다고판단한경우에한함)

    ※단, 약제직접복약확인치료실시에동의한자에한하여지원

  • 부양가족생활보호비지원

    환자가구의 소득조사결과 ‘해당년도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의120% 미만의 환자가구’에대하여 해당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현금지원

  • 간병비지원

    치매환자, 지체장애1급, 뇌병변장애1급 등록자, 폐절제등으로인한호흡곤란, 뇌줄중, 고령등 거동불편자등 의사가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경우 관련증명서 제출후 보건소에서심사를거쳐 간병비실비를 예산범위내에서지원(일일최대15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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