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

담당부서
서북병원 원무과
문의
3156-3019
수정일
2024-11-13
제1장 목 적
  • 제1조 서북병원 전 공무원(청원경찰 포함, 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저소득 시민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하고, 환자중심ㆍ고객만족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들의 기본자세 등 윤리 실천 강령을 제정ㆍ실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직원의 기본 업무자세
  • 제2조 서북병원은 결핵, 노인성질환, 치매 및 재활환자 진료를 목적으로한 공공의료서비스 기관으로서 전 직원은 환자들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한다.
  • 제3조 환자를 항상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 제4조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을 존중하고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인 행려, 노숙자 및 의료보장 환자를 편견없이 성실히 진료한다.
  • 제5조 환자편의를 위한 공간확보 및 청결한 시설관리로 쾌적한 진료환경을 제공하고 감염예방에 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 제6조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서비스는 즉시 개선하고 의료사고 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제3장 청렴 및 품위 유지를 위한 노력
  • 제7조 환자에 대한 알권리를 존중하며 진료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진료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또는 소속 부서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 제8조 환자진료 등의 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부수되는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되며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일체의 사례, 증여, 향응이나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 제9조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관용차량 등 공용물과 예산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ㆍ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용도로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다.
  • 제10조 근무시간내 직무에 전념하고, 공무원으로서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거나 복무규정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윤리강령 실천 및 위반시 조치
  • 제11조 전 직원은 「서북병원 윤리실천 강령」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라 처벌을 감수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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