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 신고 기준 및 방법
ㅇ 신고기준
1. 최근 14일 이내에 중동지역 방문 + 발열(38도 이상) + 폐렴 또는 급성호흡기 증후군
2. 최근 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의 의료기관에 근무한 직원, 내원환자, 방문자
+ 발열(38도 이상) +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3.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밀접접촉한 자
+ 발열(38도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ㅇ 신고처 : 관할 보건소
ㅇ 신고시기 : 지체없이
ㅇ 신고방법
- 관할 보건소로 우선으로 먼저 신고
- 감염병 발생 신고(보고)서 작성 후, 관할 보건소로 팩스 또는 웹(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