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RS 이럴 때 신고합니다.

담당부서
진료부
문의
3156-3238
수정일
2015-06-09

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 신고 기준 및 방법

ㅇ 신고기준

1. 최근 14일 이내에 중동지역 방문 + 발열(38도 이상) + 폐렴 또는 급성호흡기 증후군

2. 최근 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의 의료기관에 근무한 직원, 내원환자, 방문자

+  발열(38도 이상) +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3.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밀접접촉한 자

+  발열(38도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ㅇ 신고처 : 관할 보건소

ㅇ 신고시기 : 지체없이

ㅇ 신고방법

- 관할 보건소로 우선으로 먼저 신고

- 감염병 발생 신고(보고)서 작성 후, 관할 보건소로 팩스 또는 웹(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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