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 실시

담당부서
원무과
문의
02-3156-3077
수정일
2015-03-11

 

금연치료 희망자에 대하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등록한 금연치료를희망하는 모든 국민에 대해 지원 ( *1년에 2번까지 지원 )하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진료·상담 12주 동안 6회 이하의 범위에서 의료진이 적정한 주기로 니코틴중독 평가 등 금연유지를 위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최저생계비 150% 이하자는 →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

 

❍ 시 행 일 : 2015년 2월 25일부터(실시중)

❍ 장 소 : 본관 진료실(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동관 진료실(결핵과)

❍ 진료시간 : 매일 오전·오후 가능(공휴일 제외)

자격에 따른 부담액

구분 최초상담료 금연유지상담료
공단·국고지원 본인부담 공단·국고지원 본인부담
건강보험 10,500원 4,500원 6,300원 2,700원
최저생계비150%이하 15,000원 없음 9,000원 없음
의료급여수급자 15,000원 없음 9,000원 없음

❍ 문의전화 : 02-3156-3121(외래 간호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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