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북병원 공고 제2019-08호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을 위한 CCTV 추가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범죄예방, 시설안전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4일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장
1. 행정예고 내용
○ 공 고 명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을 위한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 설치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7길 49(병원 본관 1층 출입구 방풍실)
○ 설치목적 :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 등
○ 설치수량 : 1대
○ CCTV 설치 예정지점 : 붙임자료 참조
2.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9. 3. 4. ~ 3. 24. (20일간)
3.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의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원무과로 방문, 우편 및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19. 3. 4. ~ 3. 24. (20일간)
○ 제출내용 : 의견 제출서 작성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7길 49
- 이메일 : ssondae@seoul.go.kr
○ 문의처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원무과 (전화 02-3156-3040)
○ 참고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붙임 : 1. 의견 제출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