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기변환]2026. 3월호(No.1)_1](http://sbhosp.seoul.go.kr/files/2026/03/69cb51502c6c26.07031453.png)
NEWS LETTER 2026.3월 (No.1)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감염관리실
감염병 뉴스레터
이달의 건강소식
1. 봄철 유행성 감염병
따뜻해진 날씨에도 방심은 금물
인플루엔자, 수두, 유행성 이하선염 주의사항 및 대처 방법은?
인플루엔자 : 고열, 기침, 인후통, 두통, 콧물, 설사(소아)
수두 : 미열, 발진, 수포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 발열 이하선염, 이하선 주위 부종 및 통증
2. 결핵예방은 생활이다!
매년 3월 24일 결핵예방의 날
국내 결핵환자 14년 연속 감소!
고령층 중심 관리 강화 필요
감염병 정보
칸디다 오리스(Candida auris)
"제4급 법정감염병 신규 지정" ('26. 3. 29.)
국내 발생에 대한 선제 대응 국가감시체계 구축·운영
![[크기변환]2026. 3월호(No.1)_2](http://sbhosp.seoul.go.kr/files/2026/03/69cb517dd31be7.73671929.png)
이달의 건강소식
1. 봄철 유행성 감염병
인플루엔자, 수두, 유행성 이하선염(볼거리)
조심해야 할 '봄철 새 학기 유행성 감염병'은?
최근 B형 인플루엔자 유행 중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플루엔자 이외에도 수두,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은
대표적인 새 학기 유행성 감염병으로,
영·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에서 발생률이 높으며
매년 4~6월, 10월~이듬해 1우러 사이 발생이 증가합니다.
자료 출처 : 질병관리청 이달의 건강소식 (2026. 3. 3.)
![[크기변환]2026. 3월호(No.1)_3](http://sbhosp.seoul.go.kr/files/2026/03/69cb51c7dbb8b4.97632310.png)
질환별 주요 증상은?
인플루엔자
고열, 기침, 인후통, 두통,
콧물, 설사(소아)
수두
미열, 발진, 수포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발열 이하선염,
이하선 주위 부종 및 통증
![[크기변환]2026. 3월호(No.1)_4](http://sbhosp.seoul.go.kr/files/2026/03/69cb522e4de121.32175662.png)
의심 증상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감염병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타인과 접촉을 자제하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해
검사와 진료받기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
전염기가 지난 후에 등원, 등교하기
![[크기변환]2026. 3월호(No.1)_5](http://sbhosp.seoul.go.kr/files/2026/03/69cb523e3a86c6.76451994.png)
언제까지 주의? 예방법은 무엇?
인플루엔자
해열제 없이도 해열이 된 후,
최소 24시간까지
수두
모든 피부 병변에 가피(딱지)가
생길 때까지(발진 발생 후 최소 5일간)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이하선염 발생 후 5일까지
* 전염기가 지나 전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격리하거나 주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질병관리청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특히 수두와 볼거리 미접종자는
예방접종을 반드시 해주세요!
감염병 / 예방법 / 예방접종 권장 횟수·시기
인플루엔자 / IIV 예방접종 / 매년 1회(~4.30.) * 9세 미만 어린이가 인플루엔자 백신을 처음 접종한다면 2차 접종
수두 / VAR 예방접종 / 총 1회(생후 12~15개월)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 홍역, 풍진 동시 예방 / MMR 예방접종 / 총 2회(1차: 생후 12~15개월 / 2차:4~6세)
![[크기변환]2026. 3월호(No.1)_6](http://sbhosp.seoul.go.kr/files/2026/03/69cb524a48ad74.97963919.png)
이달의 건강소식
2. 결핵예방은 생활이다!
2026. 3. 24.(화) 결핵예방의 날
매년 3월 24일은
세계 결핵의 날이자 결핵예방의 날입니다.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결핵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되었습니다.
3월
MON 23 / TUE 24 / WED 25
결핵을 기억하고 예방하는
두 가지 기념일!
세계 결핵의 날
1882년 3월 24일에 독일의 세균학자
'로베르토 코호' 박사가 결핵의 원인인
결핵균을 발견한 날로 이를 기념하고자
100주년인 1982년에 개정되었습니다.
결핵예방의 날
2011년부터 결핵의 위험성을 알리고
발병률을 낮추기 위해 결핵예방의 날을
한국 법정 기념으로 제정하였습니다.
![[크기변환]2026. 3월호(No.1)_7](http://sbhosp.seoul.go.kr/files/2026/03/69cb5258326394.96162466.png)
결핵
여전히 위험한 감염병이라는 사실
2024년 OECD 결핵발생률 2위
2024년 OECD 결핵사망률 3위
국내 법정감염병 중 사망률 1위 *코로나19 제외
2025년 국내 전체 결핵환자 수 17,070명 *인구 10만명당 35.2명
질병관리청 결핵 ZERO
![[크기변환]2026. 3월호(No.1)_8](http://sbhosp.seoul.go.kr/files/2026/03/69cb52658491f6.15532437.png)
결핵예방수칙
반드시! 지켜주세요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결핵검진 받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소매로 입가리기
꾸준한 운동과 균형잡힌 영양 섭취로
체력 키우기
결핵환자와 접촉한 경우
증상과 상관없이 결핵검진 받기
질병관리청 결핵ZERO
![[크기변환]2026. 3월호(No.1)_9 - 복사본](http://sbhosp.seoul.go.kr/files/2026/03/69cb52743f2a98.98689592.png)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3. 24.(화) 행사시작(13:30)이후 / 배포 2026. 3. 24.(화) 08:00
국내 결핵환자 14년 연속 감소,
고령층 중심 관리 강화 필요
- 2011년도 환자발생 정점대비 연평균 7.5% 14년 연속 감소(누적 66.2% 감소)
- 2025년도 전체 결핵환자 17,070명(10만명단 33.5명), 전년대비 4.9% 감소
- 65세 미만은 전년대비 13.6% 감소('24년 7,410명→'25년 6,401명, 1,009명 감소)
- 65세 이상은 전년대비 1.3% 증가, 전체 결핵 환자의 62.5% 차지('24년 10,534명→'25년 10,669명, 135명 증가)
- 제16회 결핵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 결핵퇴치 홍보 및 결핵예방·관리 사업에 헌신한 유공자 및 기관 표창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3월 24일(화) 제16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2025년도 결핵환자 신고현황을 발표하고, 국내 결핵환자가 1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 정부는 결핵 예방관리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2011년부터 매년 3월 24일을
결핵예방의 날로 지정(결핵예방법 제4조)
<연도별 결핵 환자 추이>
2025년 결핵환자 수 14년 연속 감소 추세 유지!
*11년 대비 66.2% 감소
자료 출처 :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2026. 3. 24.)
![[크기변환]2026. 3월호(No.1)_10 - 복사본](http://sbhosp.seoul.go.kr/files/2026/03/69cb52864627e6.01064182.png)
2026년도 주요 정책은 아래와 같다.
첫째,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을 통해 신체적·사회경제적으로
의료접근성이 낮은 노인 및 노숙인 등에게 결핵검진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여
결핵환자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내 전파 조기 차단에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20년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약 115만건 검진을 수행하여
결핵환자 881명을 조기에 발견하였으며 검진 10만건당 76.5명의 환자를
발견하였다. 이는 2025년도 결핵발생률 33.5명(10만명당)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결과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검진대상을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3~5등급에서
판정등급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였다.
둘째, 국내 체류 외국인 통합검진(결핵, HIV/STI, 한센병)을 시행하여 한 장소에서
다양한 감염병을 한번에 검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에 따라, 외국인 검진
참여와 효율성을 높여 외국인 감염병 환자 조기 발견에 힘쓰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자체 보건소와 협력을 통해 외국인 통합검진 지역을 당초 1개
지역에서 6개 지역으로 넓혀 외국인 검진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결핵 안심벨트 사업을 통해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치료비뿐만
아니라 간병비, 영양간식비, 이송비 등을 통합 지원하여 취약계층 결핵 환자의
치료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2025년도 결핵 안심벨트를 통해 1,944건의 치료비, 간병비 등을 제공*하였으며,
올해부터는 참여 의료기관을 3개소 추가하여 총 20개소의 참여 의료기관과 3개의
협력기관이 취약계층 결핵 치료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 결핵안심벨트 지원건수(건): ('23) 1,791 ('24) 1,849 ('25) 1,944
자료 출처 :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2026. 3. 24.)
![[크기변환]2026. 3월호(No.1)_11](http://sbhosp.seoul.go.kr/files/2026/03/69cb52963fd9b1.03272758.png)
이달의 감염병 소식
칸디다 오리스(Candida auris)
1. 국내 발생에 선제 대응, 국가 감시체계 구축·운영
2. 의료기관 내 확산 위험 증가에 따른 국가 관리 필요성 확대
3. 표본감시체계 구축 및 감염관리·치료 대응체계 강화
-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칸디다 오리스 감염븡을
3월 29일부터 제4급 법정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
으로 신규 지정 관리한다.
*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이 고시하는 감염병
-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 관리지침 제정·배포
감시체계 운영 기준, 선별검사 방법, 환자 및 접촉자 관리, 격리 및
접촉주의 적용, 환경 소독 및 관리 등 의료기관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의 내용 포함
자료 출처 : 질병관리청 보도자료(2026. 3. 27.)
![[크기변환]2026. 3월호(No.1)_12](http://sbhosp.seoul.go.kr/files/2026/03/69cb52a3229ef4.60421517.png)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3. 27.(금) 06:00 / 배포 2026. 3. 26.(목) 16:00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
제4급 법정감염병 신규 지정
- 국내 발생에 선제 대응, 국가 감시체계 구축·운영
- 의료기관 내 확산 위험 증가에 따른 국가 관리 필요성 확대
- 표본감시체계 구축 및 감염관리·치료 대응체계 강화
[관련 국정과제 83-4] 국민이 만드는 진짜 의료개혁과 환자의 권리·안전 보장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을 3월 29일부터 제4급
법정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하여 관리한다.
*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은 칸디다 오리스 진균*에 의한 감염질환이다.
일반적으로 칸디다 오리스는 환자 간 접촉, 오염된 의료기기나 환경, 의료진의
손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
특히, 항진균제에 대한 내성이 높고 의료환경에서 장기간 생존이 가능하며,
면역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침습성 감염의 경우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
에도 이를 수 있어 신속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및 감염관리 조치가 중요하다.
* 2020년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이후 처음으로 진균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
이 감염증은 2009년 일본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 61개국 이상에서
발생이 보고되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입원 환자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부담을 주는 주요 감염병으로 부각되고 있다.
![[크기변환]2026. 3월호(No.1)_13](http://sbhosp.seoul.go.kr/files/2026/03/69cb52afb139f4.99473944.png)
세계보건기구(WHO)는 2022년 '진균 우선순위 병원체 목록'에서 칸디다 오리스를
최상위 위험군(critical) 및 '항생제 내성 위협 병원체(antimicrobial resistance)'로
분류하고 적극적인 대응과 핵심 글로벌 대응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또한 '긴급 위협(urgent threat)' 병원체로 지정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공중보건 위협이 큰 병원체로 평가되고 있다.
* 조기 탐지 기반 국가 감시체계 구축,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강화, 진단검사 역량
향상, 국제 데이터 공유 등을 제시하여 국제 공동 대응을 유도
국내에서는 대체로 내성 없는 저병원성 칸디다 오리스(Clade II형)가 주로 발생
하였으나, 최근 고병원성 칸디다 오리스(clade I형) 감염사례가 지속 보고되어, 국가
차원의 감시 및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2024년부터 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칸디다 오리스
발생 및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칸디다 오리스 감염관리 안내서」를
제작·배포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후 전문가 자문회의,
유관 학회 검토, 공청회 등을 거쳐 법정감염병 지정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였다.
이번 제4급감염병 신규 지정에 따라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은 표본감시
체계 하에서 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에 대한 신고·보고가 이루어지며, 전국
368개 표본감시 기관을 중심으로 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감시를 통해
의료기관 내 발생 양상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강보험의 격리실 입원료를 급여 적용함으로써 의료기관과 환자의
격리 및 치료부담 역시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관리청은 의료현장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 관리지침」을
제정·배포하고 지자체 및 의료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제도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다.
해당 지침에는 감시체계 운영 기준, 선별검사 방법, 환자 및 접촉자 관리,
격리 및 접촉주의 적용, 환경 소독 및 관리 등 의료기관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 알림·자료→ 법령·지침·서식→지침
![[크기변환]2026. 3월호(No.1)_14](http://sbhosp.seoul.go.kr/files/2026/03/69cb52bd22e4c6.50157786.png)
아울러 감염 전문가가 상주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치료
권고안을 함께 개발·배포하여 항진균제 선택 등 치료 의사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의 제4급감염병 지정은
의료기관 내 확산 위험이 높은 다제내성 진균 감염병에 대해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국내 역학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진단·치료 및 감염관리
체계를 고도화하여 의료관련감염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붙임> 1.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 질병 개요
2. 질병관리청 고시 개정 전문(일부 발췌)
3. 국내외 발생 현황
4. 법정 감염병 분류 체계
5. 칸디다 오리스 질의응답(Q&A)
6. 칸디다 오리스 의료기관 감염관리 권고안
담당 부서 <총괄>
의료안전예방국 의료감염관리과
책임자 과 장 박재우 (043-719-7580)
담당자 연구관 이수연 (043-719-7591) / 연구사 김남이 (043-719-7586) / 연구원 이승걸 (043-719-7587)
담당 부서<협조>
진단분석국 세균분석과
책임자 과 장 김준영 (043-719-8110)
담당자 연구관 김동혁 (043-719-8102)
![[크기변환]2026. 3월호(No.1)_15](http://sbhosp.seoul.go.kr/files/2026/03/69cb52cc17c317.07718407.png)
붙임 1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 질병 개요
정의 : 칸디다 오리스에 의한 감염질환
국내발생 : ∙국내 토착화된 칸디다 오리스 clade Ⅱ형(저병원성)은 주로 귀에서 분리되어 혈류감염을
거의 일으키지 않았지만, clade I형(고병원성)은 2022년도 의료기관 내 감염 발생 후 증가하는 추세
국외발생 : (최초 보고) 2009년 일본에서 첫 발생 보고
(발생동향) 의료기관 내 집단발생 및 침습성 감염이 지난 10년간 유럽, 아프리카, 북미 및 남미, 아시아 등 전 세계 61개국 이상에서 보고
병원체 : 칸디다 오리스(Candida auris)
감염경로 :
∙(직접 접촉) 감염된 환자 및 무증상 보균자와의 직접 접촉으로 전파될 수 있으나 환자 간 전파 가능성은 낮음
∙(간접 접촉) 감염 또는 보균 환자에 오염된 의료 물품이나 기구, 환경과의 접촉 또는 의료진의 손을 통한 전파 가능, 직접 접촉보다 간접 접촉이 더 많음
※ 병원체 특성상 환경표면, 물품, 기구, 피부에 장시간 생존할 수 있음
증상 :
∙건강한 사람에서는 증상이나 징후가 없을 수 있으며, 감염된 신체부위에 따라 증상은 다를 수 있음. 면역이 저하된 환자 등에서 다음의 증상 및 징후 가능
- 귀 감염, 상처감염, 패혈증을 초래하는 혈류감염, 발열 및 통증, 피로 등
치명률 :
∙국내의 경우에는 충분한 역학적 자료가 축적되기 이전임
∙ WHO에서는 칸디다 오리스에 의한 침습성 칸디다증의 사망률을 29~53%로 보고*
* WHO fungal priority pathogens list to guide research, development and public health action(2022년 WHO)
※ 감염된 부위와 각국의 보건의료체계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진단 : ∙검체(혈액 또는 체액)에서 칸디다 오리스 동정 또는 유전자 검출
- 질량분석기(MALDI-TOF MS) 또는 염기서열분석
치료 :
∙칸디다 오리스는 무증상 집락화 상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임상적 감염 증상이나 징후 없이 요로, 피부, 외이도, 상기도 등에서 단순 검출된 경우에는 항진균제 치료를 권고하지 않음
∙ 임상적으로 감염이 의심되거나 감염을 시사하는 증상과 징후가 동반된 경우, 특히 혈류감염, 심내막염, 침습성 농양, 골수염 등 침습성 감염 확인되거나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항균제 치료를 고려, 이 경우에는 감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방 : ∙신속 정확한 진단 및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며, 의료시설 내에서 초기에 효과적인 감염관리 조치를 통해 전파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
관리 : (환자관리) 격리병상에서 입원 치료・관리
(접촉자관리) 능동감시 및 접촉주의 시행
(환경관리) 환자에게 사용한 기구 및 환자가 사용한 환경에 대한 소독・관리
※ 칸디다 오리스(Candida auris)는 최근 학술적으로 Candidozyma auris 속으로 재분류되었으나, 현재 임상 및 공중
보건 분야에서는 기존 명칭이 널리 사용되고 있어, 동 지침에서는 의료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 향후 국제 학계 및 관련 학회의 공식 명칭이 정립될 경우 이에 맞추어 변경할 예정입니다.
![[크기변환]2026. 3월호(No.1)_16](http://sbhosp.seoul.go.kr/files/2026/03/69cb52db8b40b8.55773994.png)
붙임 2 질병관리청 고시 개정 전문(일부 발췌)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나.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의료관련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4-24]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Candida auris infection)
(1) 정의
칸디다 오리스(Candida auris)에 의한 감염 질환
(2) 신고범위 : 환자, 병원체 보유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혈액에서 칸디다 오리스가 분리된 사람
○ 병원체 보유자 :혈액을 제외한 임상검체(단, 귀 검체는 제외)에서 칸디다 오리스가 분리된 사람
(4) 임상증상
○ 패혈증, 연조직 감염, 수술부위 감염과 같은 전신 감염 등의 증상
○ 항진균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지속적 감염증상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귀 검체를 제외한 혈액, 소변 등)에서 칸디다 오리스 분리 동정
![[크기변환]2026. 3월호(No.1)_17](http://sbhosp.seoul.go.kr/files/2026/03/69cb52eac8f632.87395628.png)
붙임 5 칸디다 오리스 질의응답(Q&A)
Q1. 칸디다 오리스의 병원체 특성은 무엇인가요?
● 진균(곰팡이)의 일종으로 유치도뇨관, 중심정맥관, 인체에 삽입된 인공 보형물 등의
표면에 부착하여 균막(biofilm)을 형성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항진균제에
대한 내성을 높이고, 의료관련 교차감염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Q2. 칸디다 오리스는 어떤 경로로 전파되나요?
● 일반적으로 칸디다 오리스에 감염된 환자 또는 보균자와의 직・간접적 접촉을 통해
사람 간 전파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오염된 의료 물품이나 기구, 의료환경과의
접촉이나 의료진의 손을 통한 전파가 많습니다.
Q3. 칸디다 오리스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면역저하 환자 등에서 심각한 감염(패혈증, 연조직 감염, 수술부위 감염과 같은
전신감염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대부분 항진균제에 내성이 있어 치료가 어렵습니다.
Q4. 칸디다 오리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칸디다 오리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환자를 즉시 격리하고 검사결과가 확인되기
전까지 접촉주의를 선제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Q5. 칸디다 오리스 감염 위험이 높은 환자는 누구인가요?
● 다음과 같은 환자들이 고위험군입니다.
- 장기 입원환자, 특히 중환자실 장기 입원환자
- 중심정맥관, 요로카테터, 인공호흡기 등 침습적 기기를 사용하는 환자
- 면역저하자(혈액암, 장기이식,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자 등)
- 광범위 항생제 및 항진균제 장기 사용 환자
- 요양시설 또는 요양병원 장기 입원력이 있는 환자
Q6. 칸디다 오리스는 어떻게 진단하나요?
● 일부 발색배지에서 칸디다 오리스를 추정할 수 있지만 확진하기 위해서는
질량분석기(MALDI-TOF MS) 또는 염기서열분석을 통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일부
생화학기반 미생물 자동화 동정장비에서는 C. haemulonii 등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크기변환]2026. 3월호(No.1)_18](http://sbhosp.seoul.go.kr/files/2026/03/69cb52f8b94fb2.58245311.png)
Q7. 칸디다 오리스 감염관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최근 칸디다 오리스에 감염된 환자 또는 보균자와의 접촉, 오염된 기구나 물품 및
환경표면 등을 통해 전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감염전파 예방을 위해 손위생 등의
표준주의 및 접촉주의 준수가 요구됩니다.
● 항진균제 내성균 확인 시 환자 격리, 접촉주의, 철저한 개인보호구 사용, 접촉자 검사
등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관리 활동이 필요합니다.
Q8. 칸디다 오리스에 감염되었을 때 모두 치료가 필요한가요?
● 칸디다 오리스는 무증상 집락화 상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임상적 감염 증상이나
징후 없이 요로, 피부, 외이도, 상기도 등에서 단순 검출된 경우에는 항진균제 치료를 권고하지 않습니다.
● 임상적으로 감염이 의심되거나 감염을 시사하는 증상과 징후가 동반된 경우, 특히
혈류감염, 심내막염, 침습성 농양, 골수염 등 침습성 감염이 확인되거나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항진균제 치료를 고려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감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9. 칸디다 오리스 보균자의 경우 격리가 필요한가요? 필요한다면 격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보균자도 전파력이 있으므로 임상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접촉주의를 적용하고 격리할
것을 권장합니다. 격리 해제에 대해 명확히 정해진 바는 없으며, 감염관리 실무자는
균주의 역학과 환자의 임상상태를 고려하여 격리해제 시기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Q10.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 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는 퇴원이 가능한가요?
●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 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의 퇴원여부에 대해서는 임상
판단에 따르며, 칸디다 오리스 보균상태로 인해 퇴원을 연기할 근거는 없습
니다. 다만 퇴원 시 접촉주의 지침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타 의료시설로 전원할
경우 전원 대상 시설에 칸디다 오리스 보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전파되지 않도록 합니다.
![[크기변환]2026. 3월호(No.1)_19](http://sbhosp.seoul.go.kr/files/2026/03/69cb530788c257.82555635.png)
붙임 6 칸디다 오리스 의료기관 감염관리 권고안
(접촉주의)
손위생 : 알코올 손소독제 사용, 눈에 보이는 오염(체액, 분변 등)은 물과 비누로 손씻기,
장갑 착용 전후에는 반드시 손위생 시행, 손의 모든 면을 문지르며 접촉 시간 준수
개인보호구 : 접촉주의에 따라 장갑 및 일회용 가운 등 상황별 보호구 착용,
필요시 항생제 내성균 관리 지침의 강화된 기준 적용
물품관리 : 가능한 환자 전용 또는 일회용 물품 사용, 공용물품은 사용 후 세척 및 소독 실시
격리표식 : 의료기관별 환자 안전 경고(Alert) 시스템에 따라 시행
(환경관리)
특성 : 칸디다 오리스는 장기간 침대 난간, 환자 테이블 등
자주 접촉하는 표면뿐만 아니라 환자와 멀리 떨어진 표면에서도 분리될 수 있음
소독제 : 차아염소산나트륨 계열(예, 유효염소 농도 1,000ppm 등) 또는 과산화수소수 티슈 등 사용
소독주기 : 하루 1회 이상 주기적 청소와 소독을 시행하고, 눈에 보이는 오염 발생 시 즉시 추가 소독 시행
퇴원 병상 : 환자 퇴실 후 병실의 모든 표면을 철저히 청소 및 소독 시행
(격리방법)
원칙 : 임상검체(귀 검체 제외) 에서 균 분리된 경우, 가능하면 1인실 격리 권고
- 병실 부족 시 전파 위험이 높은 환자* 우선 배정, 내성 유형별로 코호트 격리도 가능
* 설차, 창상 배액, 요/변실금, 다량의 호흡기 분비물 배출 환자 등
- 격리병실 배정이 어려운 경우, 물리적 차단막 설치하고 접촉 최소화
격리기간 : 입원기간 동안 격리(강화된 접촉주의)를 유지할 것을 권고
- 보균자에 대한 재평가 검사는 권고하지 않음, 특히 항진균제 사용 중에는 시행 불필요
- 퇴원은 보균 여부 관계없이 의료진 판단에 따라 가능, 다만 전원 시에는 환자 정보 전달
※ 격리 여부 및 기간은 원내 지침과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선별검사)
채취 부위 : 양쪽 겨드랑이와 서혜부
채취 방법 : 하나의 면봉을 사용*하여 양쪽 겨드랑이와 양쪽 서혜부 모두 문지름
* 검사 민감도를 높이고 효율성을 위해 통합 채취 권장
본 권고안은 의료기관별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