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병원 환경조성,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체계 강화 등 다양한 건강증진병원 사업 추진으로 환자,
직원을 포함한 시민들의 건강생활 실천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건강생활의 지원 등) 1항, 동법 제12조(보건교육의 실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