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 손상이란 척수에 가해진 외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동, 감각 및 자율신경기능에 이상이 생긴 상태를 말하며, 심신 양면으로 심각한 후유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척수손상은 흔하지 않은 상해입니다. 그러나 척수손상의 대부분은 젊고 활동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며, 환자의 50% 이상이 30세 미만으로 그 중 85%가 작업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척수손상의 원인은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사고가 가장 많으며(45.4%), 추락(16.8%), 스포츠 손상(16.3%), 그리고 폭행(14.6%)의 순입니다. 척수 손상을 당하게 되면 부위에 따라 감각, 운동신경 외에 방광과 대장기능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며 다양한 임상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마비된 몸의 부분에 따른 분류로, 사지마비는 목 부분에서 척수가 손상되는 것으로 몸통과 사지의 운동 또는 감각기능이 소실될 뿐 아니라 방광, 대장 및 성 기능까지도 소실됩니다. 하지마비는 등뼈 이하(흉추, 요추)부위에서 척수가 손상되는 것으로 몸통과 하지의 마비와 방광, 대장, 성 기능 등의 장애가 있게 됩니다. 그 외에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기능적으로 어떤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신경학적 기능 수준에 따른 분류로는 감각 및 운동기능을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상실한 것을 나타내는 완전, 불완전 척수손상이 있습니다. 척수 손상 환자는 사고 현장에서의 최초 처치가 중요합니다. 척추 골절이 있더라도 완전 마비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신경 기능이 남아있는 환자일 경우라면 급히 병원으로 이송한다고 함부로 몸을 움직이면 손상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고 현장에서 팔, 다리가 마비되었거나 잘 움직여지지 않는 환자는 절대로 함부로 들지 말고 반드시 널빤지나 특수 척추 받침대위에 환자를 눕히고 목이나 등 또는 모든 척추가 반듯이 되도록 한 후 몸을 고정시키고 이송해야만 합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경외과나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하게되며, 수술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활의학과로 옮겨져 생명활동을 잘 관찰 유지하면서 손상 부위의 뼈가 잘 유합될 때까지, 그리고 손상부위의 신경 부종, 혈종 등이 모두 제거 될 때까지 절대 안정하면서 합병증을 예방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급성기가 지난 후에는 남은 후유증 치료를 하게 되는데, 운동 및 감각 신경 등의 회복과 일상생활 동작, 사회 적응훈련 등을 통해 남아 있는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실한 운동 및 감각 기능을 대치할 수 있도록 재활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이때에는 전문적인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재활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척수 손상 환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욕창, 신경인성 장, 심부정맥 혈전증, 이소성 골화증, 골다공증, 골절, 과도한 운동으로 인한 근육내 혈종, 단순 부종 등이 있습니다.